전세보증금 못 받았어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이사날짜는 다가오고,
새 집 계약금도 내야 하는데
집주인은 대책없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면
매일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 집주인의 자금 부족
  • 이미 다른 채무가 많은 경우
  •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요.”

“집이 안 팔려서 못 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은행 대출이 안 나옵니다.”

“다음 달에는 꼭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전세금 반환별개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 #

1단계. 계약 종료 의사 전달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났으니 전세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남겨두세요.

2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예시 참고)

집주인의 주소로 전세금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말이 아닌 공식 기록으로 집주인이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예시 참고)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같은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전세금 반환 소송 (☜ 예시 참고)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양쪽이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보니 이전단계에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집주인이 계속 대책없이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송금 내역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 계약 종료 통보 내역
  • 내용증명 사본
  • 주민등록 초본
  • 등기부등본

증거가 충분할수록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반환을 지연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일부
  • 강제집행 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체크하세요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나요?

문자나 통화기록을 남겼나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보관하고 있나요?

5단계.법률 상담 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센터 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절대 집주인의 “곧 줄게요” 등의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이사부터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거주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다만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 만료 전 적절한 시기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A. 집주인의 자금 사정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존재합니다. 지급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전부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관계와 낙찰가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배당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자, 통화기록 등 연락 시도 내역을 남겨두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필요하면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계약서, 문자,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며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증명 예시입니다.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준비해야할 서류, 작성내용등이 정리되어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와 비용
: 임차권등기명령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소송을 검토합니다.

작성일 2026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