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우리 가게는 가족처럼 일하는 곳이라 근계약서 같은 건 안 써도 돼.”

좋은 마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약속했던 시급보다 적은 급여가 입금되어

억울한 마음에 따졌지만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결국 노동청 상담을 받게 되었고,

가장 먼저 들은 말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하지만 계약서는 없었고,

약속한 근무조건을 증명하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주말 알바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시급은 얼마인지
  •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지
  •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서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마음으로 일을 시작해도

문제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1. 시급 분쟁

시급 12,000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2. 근무시간 분쟁

주 5일 근무로 알고 시작했지만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

3. 주휴수당 분쟁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실하게 짚고 업무를 시작하세요

4. 퇴직 시 임금 분쟁

마지막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작성한 경우작성하지 않은 경우
시급 증명쉽다분쟁 가능성 큼
근무시간명확입증 필요
주휴수당확인 가능다툼 발생 가능
퇴직 시 임금증거 확보입증자료 필요
노동청 신고유리증거수집부터 시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금이나 근무시간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실만 입증되면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서 없이 근무 중이라면

다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근무표
  • 출퇴근 기록
  • 급여 입금 내역
  • 업무 지시 내용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이야기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나 급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으면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시급 또는 월급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급여 지급일

✔ 주휴수당 여부

✔ 연장근로 수당

✔ 계약기간

✔ 사업장 정보

빈칸이 많거나 내용을 수정했는데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법보다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내용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

근로계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자가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 빈칸이 있는 상태에서 서명한 경우
  •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
  • 시급은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만큼 근로자도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계약서 사본을 받았나요?

시급이 정확히 적혀 있나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적혀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확인했나요?

급여 지급일을 확인했나요?

사업장 정보가 정확한가요?

계약기간을 확인했나요?


Q.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대상입니다.

Q. 전자 근로계약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교부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 실제 근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알바도 조건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세요

☞ 임금체불 대처하는 방법
: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퇴사 후 못 받은 급여 받는 방법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대처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작성일 2026년 0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