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못 받은 급여 받는 법

“사장님, 일했던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퇴사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입금 알람이 없어서

혹시 알람 오류가 생긴건가 수시로 로그인을 해보게 됩니다.

퇴사는 했지만 지출계획은 그대로 이다보니

급여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삶이 여러방향에서 틀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월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증거 확보입니다. 감정보다 앞서서

다음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 두세요.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 업무용 메신저 대화
  • 문자메시지
  • 녹취자료
  •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만으로도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기

먼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기록이 남도록 요청합니다.

예시)

통화보다는 문자나 메신저가 증거로 활용되기 좋습니다.

지급 요청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 않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상당수의 체불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노동청 조사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퇴사 후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아르바이트 근무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분하게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퇴사 후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 요청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출근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문자, 카카오톡 대화, 근무 사진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아르바이트생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게 임금체불 신고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임금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비용이 드나요?

A. 임금체불 진정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사업주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청한 뒤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사실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8.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정당하게 임금체불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은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9. 퇴직금도 함께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금 역시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10. 체불임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불임금등·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지급명령 신청하는 절차와 비용
: 노동청 진정 후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해 보세요.

☞ 노동청 진정 절차 (작성예정)

작성일 2026년 0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