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반복되는 실수로 해고해도, 해고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실수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고객 불만이 발생하거나 금전적인 손해까지 이어진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직원 실수로 해고하면 해고수당 줘야 하나요?”
“반복되는 실수하는 알바 해고 가능할까요?”

하지만 직원의 반복적인 실수만으로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반복 실수, 해고 가능할까요?

단순히 “실수를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 발생했고
· 충분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
· 업무평가나 경고 기록이 있는지
·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업주의 주관적인 불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수는 있었지만 해고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할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이란?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헷갈립니다.

해고수당은 쉽게 말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즉시 해고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실수로 해고해도 해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 실수가 있다고 해서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부 예외 사유가 있지만,

  • 고의적인 횡령
  • 회사 재산 절도
  • 중대한 범죄행위
  •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

등과 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 업무 미숙이나 반복 실수는 일반적으로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결정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주의해야 할 점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인 해고입니다.

손님 앞에서 실수를 했다고 화가 난 상태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꼭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수 발생 기록 보관
  • 경고 및 교육 내역 정리
  • 문자나 서면 통보 활용
  • 업무 개선 기회 제공
  • 해고 사유 명확화

증거가 부족하면 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실수를 여러 번 했는데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 실수의 정도와 사업장 피해 규모, 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Q.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객 컴플레인이 많으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반복적이고 개선 가능성이 없으며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직원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Q.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하면 괜찮을까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강요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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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0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