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결과가 나와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심리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

“우리 아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이 약하게 나왔는데 손해배상도 못 받는 건가요?”

라고 걱정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결과가 손해배상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학폭위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과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조치
· 형사 절차
· 손해배상 청구

는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청구 대상가능한 경우
가해 학생직접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미성년자의 감독의무와 관련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학교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손해 항목예시
치료비병원 진료비, 약값, 입원비
상담비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재산상 손해파손된 휴대전화, 교복, 안경 등
기타 손해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특별손해

폭행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진료비
  • 약제비
  • 치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비용

학교폭력 이후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아이가 큰 스트레스를 겪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피해

  • 파손된 물건
  • 강제로 빼앗긴 금품
  • 학업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도 상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폭력의 정도
  • 지속 기간
  • 반복 여부
  • 피해 학생의 나이
  • 정신적 충격의 정도
  • 치료 기간
  •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 학폭위 결과 등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사건마다 인정되는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았나요?

☐ 치료비와 상담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 학교폭력 증거를 별도로 저장했나요?

☐ 피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록했나요?

☐ 파손 물품 사진을 남겨두었나요?

☐ 학폭위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 기록하고 있나요?

학교폭력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학폭위 결과
  • 진술서
  • 증거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꼭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 병원 영수증
  • 상담 기록
  • 치료비 내역
  • 사진
  • 카카오톡 캡처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처분과 손해배상은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난 뒤 한꺼번에 준비하기보다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시효 적용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공개는 신중하세요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계속 보관하세요

학폭위가 끝났다고 자료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손해배상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회복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만 바라보다가 아이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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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06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