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유언을 남기고 떠나간 가족의 뜻이겠지만
슬픔뒤에 현실은 유언장의 진위여부와 효력문제를 두고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뒤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 작성자의 뜻과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 작성 당시 판단능력이 있었는지
이 기준을 충족해야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언장 효력이 없을 수 있는 5가지
1.손글씨가 아닌경우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을 직접 손글씨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자녀들이 발견했지만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내용에는 서명도 있었지만 법에서 정한 자필증서 유언 방식이 아니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법정상속 절차가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 방식 | 효력 인정 가능 |
|---|---|
| 자필유언 | ○ |
| 공정증서유언 | ○ |
| 녹음유언 | ○ |
| 컴퓨터 작성 후 출력 | 대부분 X |
| 문자메시지 | X |
2.날짜가 없는 경우
유언장에는 작성 날짜( 연 · 월 · 일 )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어느 시점의 의사인지 불분명하고
여러 개의 유언장이 발견 될 경우,
가장 최근 유언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3.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경우
유언장 마지막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자주있는 경우입니다.
4.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령이거나 치매, 중증 질환이 있었던 경우 종종 문제가 됩니다.
만약 유언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유언효력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강요나 압박 속에서 작성된 경우
“이렇게 안쓰면 병원 안 모실 거예요.” 와 같은 상황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여야 합니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상속인들이 협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유언장 효력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면
1) 유언장 형식 먼저 확인하기
손글씨인지, 날짜와 서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여러 장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최근 작성본이 우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족끼리 섣불리 단정 짓지 않기
감정이 앞서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공증 여부 확인하기
공증유언이라면 법적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 절차에 참여하기 때문에 형식상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유류분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전문가 상담 받기
상속 문제는 작은 표현 하나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언장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만 있어도 효력이 있나요?
사진은 원본 유언장의 존재를 확인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진 자체가 유언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효력 판단은 원본의 존재와 작성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Q.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단순히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 서명만 한 경우에는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유언 등 법에서 정한 다른 방식으로 작성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에 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필증서 유언은 서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유언장을 작성한 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기존 유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Q. 유언장에 상속인을 한 명만 지정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상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 자체가 무효이거나,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유언 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나요?
분실이나 훼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공증사무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공증을 받으면 유언 효력이 더 강해지나요?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특별히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위조·변조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치매가 있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되나요?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의사 진단서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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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로그의 글은 생활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