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최대한 다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남기는 문서..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공증유언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공증유언(공정증서 유언)이란?
공증유언은 정확한 명칭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과 함께 확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므로 위조나 분실 위험이 비교적 적고,
사망 후에도 자필유언보다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적은 편입니다.
공증유언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한 경우
·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자필유언의 위조나 분쟁이 걱정되는 경우
가족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언의 방식
· 자필유언 (직접 손글씨 작성)
· 녹음유언
· 비밀유언
· 구수증서 유언
· 공정증서 유언 (공증유언)
‘구수증서유언’ 이란..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공증유언”과 “자필유언” 비교
| 항목 | 공증유언 | 자필유언 |
|---|---|---|
| 작성방법 | 공증인 작성 | 직접 작성 |
| 증인 | 필요 | 불필요 |
| 비용 | 발생 | 거의 없음 |
| 분실위험 | 낮음 | 있음 |
| 위조논란 | 적음 | 상대적으로 있음 |
공증유언의 장점
∨ 위조 위험이 적습니다.
∨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됩니다.
∨ 사망 후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진정성에 대한 다툼이 비교적 적습니다.
공증유언의 단점
∨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한 만큼 공증유언(공정증서 유언)의
절차는 (어쩌면 모든 법의 절차가 그러하겠지만)
개인적 경험상 꽤 복잡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직접 공증사무실에서 메세지로 받은
공증유언 신청 절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 공증사무소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언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2. 증인2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현주소만)
3.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해외거주시 거소사실증명서)
4. 수증자
-주민등록등본(해외거주시 거소사실증명서)
5. 유언할 재산(해당하는 경우만)
-부동산 : 등기부등본(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도 준비)
-예금 등 : 예금통장(잔고 포함) 등 사본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증인결격사유 : 수증자, 수증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
위반 시 무효가 되므로 이웃이나 친구를 증인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증인(2인)과 유언집행자의 기본증명서는 미리 사진, 이메일(*******@naver.com)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파산, 후견등기 여부 조회 목적).
유언 당일에는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신분증(실물)과 도장 지참해서 방문.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생략)
주소.. (생략)
감사합니다.
절차의 번거로움(특히 증인2인 섭외와
서류준비절차, 재산의 구체적인 검토)과
유류분(최소한의 상속 권리)문제도 따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보니
또 다른 합의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증유언을 고민중이시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1) 먼저 마음 정리하기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재산보다 ‘왜 그렇게 남기고 싶은지’ 이유도 중요합니다.
2) 가족 갈등 가능성 점검하기
재혼가정, 형제 간 관계, 부양 문제 등이 있다면 미리 생각해보세요.
3) 전문가 상담으로 유류분 문제 확인하기
공증유언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상속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언 내용을 정하기 전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증사무소 상담받기
준비서류와 절차를 안내받고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5)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기
건강할 때 작성해야 추후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공증유언 작성 후에도
재혼, 부동산 변화, 자녀 상황등
재산 상황이나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 중 하나이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은 남겨질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위해 마음을 남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준비과정 입니다.
가족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증유언을 하면 반드시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A. 공증유언은 법적 효력이 강한 유언 방식이지만, 유류분 침해나 유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공증유언은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유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공증유언을 작성할 때 상속인이 함께 가야 하나요?
A. 반드시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Q. 공증유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공정증서 유언 비용은 유언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증 수수료 외에 등본 발급비나 서류 준비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공증유언을 작성한 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거나 기존 유언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치매가 있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공증유언이 가능한가요?
A. 유언 당시 자신의 의사를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유언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공증유언을 하면 유언장이 분실될 걱정은 없나요?
A.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되므로 일반 자필유언보다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적습니다.
Q. 공증유언을 하면 사망 후 검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A.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은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공증유언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이 갑자기 공증유언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유언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갈등이 예상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려면
: 유언장 작성 시 주의 할 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가족간에 다투지 않으려면
: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유류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류분청구, 상속재산분할과 다릅니다. 청구기한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이 블로그의 글은 생활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