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상속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형은 아버지께 생전에 집 한 채를 모두 증여받았고, 통장에 남아 있던 예금도 대부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다 정리하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으로서 완전히 배제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꽤 많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청구입니다.
유류분이란?
민법에서 일정한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민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생활법률 정보입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준다.”
라는 유언이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 부모님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상속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은
이미 증여되거나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 때문에
최소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다른 절차입니다.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속인이 해당됩니다.
- 배우자
- 자녀
- 직계존속(부모 등)
※ 2026년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실제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 청구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재산의 내용과 증여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 |
|---|---|---|
| 배우자 | 법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의 1/2 |
| 자녀 | 법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의 1/2 |
| 부모 | 법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해당 없음(2026년 현재) | 유류분 없음 |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산이 6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하면
- 배우자 법정상속분 : 3억
- 자녀A : 1억5천
- 자녀B : 1억5천
배우자의 유류분은 1억5천만 원,
각 자녀의 유류분은 7,5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가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증여 시기
- 증여 목적
- 남은 상속재산
-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 실제 유류분 부족액
대부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① 상속인 확인 | 배우자·자녀 등 |
| ② 상속재산 조사 | 부동산·예금·주식 |
| ③ 생전 증여 확인 | 부동산, 현금, 사업체 등 |
| ④ 유류분 계산 | 부족액 계산 |
| ⑤ 협의 | 자율 해결 시도 |
| ⑥ 협의 불성립 | 법적 절차 검토 |
가족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먼저 대화로 협의를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워질 때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 전 확인사항
✅ 상속인 여부 확인
✅ 유언 존재 여부 확인
✅ 부동산 증여 여부 확인
✅ 금융재산 확인
✅ 청구기한 확인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권입니다.
유류분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
| 자료 | 확인 목적 |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 기본증명서 | 상속 개시 확인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생전 증여 여부 |
| 금융거래 내역 | 예금 이동 확인 |
| 증여계약서 | 증여 사실 확인 |
| 유언장 | 유언 내용 확인 |
◆ 꼭 주의해야 할 점 ◆
1. 기한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가 있음에도 청구기한을 생각하지 못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두 가지 기간을 기억하세요.
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인이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 형이 생전에 집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 통장 거래내역이나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②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2015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 2026년에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기부등본 발급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보세요.
□ 특정 형제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 유언으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이 사라져 있다.
□ 생전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상속재산이 예상보다 매우 적다.
□ 상속 개시 후 아직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족끼리 해결해 보려고 기다렸어요.”
가족 간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긴 하지만,
감정적인 대화만 반복되어 협의가 길어지면
청구기한이 지나 서운함과 허탈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 거래 내역
- 증여 관련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생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일정한 범위에서는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유언으로 상속을 못 받게 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사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는 형제자매관계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시점의 법률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상속재산분할, 가족간에 다투지 않으려면
: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에서 정한 상속분입니다.
☞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려면
: 유언장효력이 인정되는 법이 정한 형식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 적용되는 상황, 선택기준, 신청기한과 주의사항입니다.
☞ 상속세는 누가내나요? (작성예정)
※ 이 블로그의 글은 생활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