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문서라기보다 ‘언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계약일과 약정 내용이 맞는지

✔ 상대방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지

✔ 지급 또는 이행 기한을 명확하게 적었는지

✔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는지

✔ 협박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없는지

이러한 기본 사항만 지켜도 내용증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

“사기꾼이다.”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

같은 표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만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요구사항이 모호한 경우

“빨리 해결하세요.”

보다는

“2026년 7월 15일까지 500만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럼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증거가 없는 내용을 단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은 단정적으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④ 기한을 적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를 적지 않으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이후 지급명령, 민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아무런 이행이 없다면 상황에 맞는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증명 양식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 예시 입니다.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신인(보내는 사람)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수신인(받는 사람)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제목 : ○○에 대한 이행 요청의 내용증명

  1. 귀하와 본인은 ○○년 ○월 ○일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약정 내용 : (예: 임대차계약, 금전 차용, 물품 계약 등)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 내용 : ○○○
  1. 그러나 귀하는 현재까지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

  • 전세보증금 반환 미이행
  • 차용금 미상환
  • 계약상 의무 불이행
  • 약정금 미지급
  1.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년 ○월 ○일까지 아래 내용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내용]
예)

  • 전세보증금 ○○원 반환
  • 미지급 금액 ○○원 지급
  •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
  • 기타 약정 의무 이행

입금 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민사상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한 귀하가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식 요청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발신인 : ○○○ (서명)

다음은 상황별 내용증명 예시 입니다.

1.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예시

양식 다운로드.docx ,pdf

내용증명

발신인(임차인)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수신인(임대인)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

  1. 본인은 귀하와 ○○년 ○월 ○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귀하 소유의 ○○ 소재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2. 위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자로 종료되었으며, 본인은 계약 종료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세보증금 금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에게 ○○년 ○월 ○일까지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
은행명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

  1. 만약 위 기한 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귀하가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식 요청입니다.

○○년 ○월 ○일

발신인 : ○○○ (서명)

2.돈 안 갚을 때(차용금미상환)
내용증명 예시

양식 다운로드.docx ,pdf

내용증명

발신인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수신인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제목 : 차용금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

  1. 귀하는 ○○년 ○월 ○일 본인으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였으며, ○○년 ○월 ○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약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년 ○월 ○일까지 차용금 전액을 반환해 주실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
은행명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

  1. 만약 위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년 ○월 ○일

발신인 : ○○○ (서명)

3. 계약해지 내용증명 예시
(공사·서비스·거래 공용)

양식 다운로드.docx ,pdf

내용증명

발신인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수신인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제목 : 계약 해지 통보 및 이행 요청의 내용증명

  1. 본인은 귀하와 ○○년 ○월 ○일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귀하는 다음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약정 내용 미이행
  • 지속적인 지연
  • 품질 불량 또는 계약 위반
    (해당 내용 기재)
  1. 이에 따라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계약을 본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2. 또한 계약 해지에 따른 아래 사항을 ○○년 ○월 ○일까지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 계약금 반환 ○○원
  • 원상회복
  • 물품 회수
  • 기타 손해 정산
  1.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식 통지입니다.

○○년 ○월 ○일

발신인 : ○○○ (서명)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작성한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발송합니다.

  1.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
  2.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접수를 합니다.
  3. 우체국이 발송 사실을 증명합니다.
  4. 발송 영수증과 내용증명 사본은
    반드시 보관합니다.

전자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증명은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크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 경위와 반송 사유 등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소송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문자나 카카오톡 대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문자나 메신저도 상황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는 것이 가장 좋나요?

계약 위반이나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 내용증명 작성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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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05월 29일